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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충남 아산 배방농협, 벼 41톤 횡령 의혹... 조합장 ‘고소’

  • 입력 2018.12.26 16:13
  • 수정 2018.12.27 19:38
  • 댓글 0

천안지청, ‘혐의 없음’ 처리…조합원 다수 의혹제기 및 1인 시위 ‘강력반발’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아산 배방농협이 운용하던 2015년산 산물벼 1300t 중 41t(시가 4500만원 이상)이 사라져 조합장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 되자 진실 규명을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1인 시위를 하는 조합원까지 있어 아산배방농협의 비리 논란과 아산경찰서와 천안지청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방농협 전 이사 조 모 씨(57)를 비롯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운용 내용을 밝히라며 횡령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전 농협이사인 조모(57)씨는 "2300여명의 배방농협 조합원들이 모여 개최하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에서 운영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사라진 산물벼 41t에 대한 얘기를 여러 농협관계자들로부터 들었고 그에 따른 의혹을 지금까지 갖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 담당자인 아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김은중 경감을 찾아 배방농협 고소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인터뷰 한 결과 김 팀장은 “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어 절도나 횡령의 혐의를 밝힐 수 없기에 10t은 자연감모로 처리 되었고 31t은 영업 손실로 처리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영업 손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수사 하였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것은 배방농협 내부사정이라서 더 수사 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남겨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만 키우게 됐다.

이에 다수의 아산농협 조합원들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허 모(74) 조합원의 강력한 재수사 요구에 따라 아산경찰서와 천안지청은 아산시 배방농협 산물벼 분실 고소사건에 관한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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