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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박창석 기자

<기자수첩> 이번 조합장선거는 공정하게

  • 입력 2018.12.26 16:50
  • 수정 2018.1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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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박창석 기자 =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5년부터 개별적으로 치러지던 농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에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로 최초 실시됐다.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고질적인 돈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서도 여전히 상존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1075명이었는데, 당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전국위법행위 적발건수가 762건이나 됐다.

이는 임기만료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 조합장 선거인 수가 적고 후보자와 선거인간의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돈선거 등을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고질적인 돈선거 등의 부정선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2018년 9월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부정선고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유권자들에게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번 제2회 전국 조합장선거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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