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S.E.S. '슈'가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오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슈(본명 유수영)가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슈가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국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상습 도박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슈는 지난 8월 도박설에 휘말렸을 당시 “도박의 ‘도’자도 모른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유진의 이름이 거론되자 슈는 도박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슈는 “휴식을 위해 지인과 찾은 호텔에서 우연찮게 카지노를 찾은 것이다. 호기심이었다. 룰도 몰라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상황이 악순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빚진 것은 맞다. 다만 전액을 도박에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린 부분도 있다”며 “도박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있다.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다. 다시는 물의를 일의지 않으려고 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