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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오준 기자

검찰-조현오, '盧 차명계좌' 엇갈린 진술

  • 입력 2012.05.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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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조현오(57) 전 경찰청장과 당시 수사검사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2010년 8월 유족으로부터 고발된 조 전 청장은 계속 말을 아껴오다 지난달 청장직에서 사퇴한 뒤 검찰 조사를 계기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 전 청장은 두 차례에 걸친 서면조사와 지난 9일 검찰 조사 때 '신뢰할 만한 정보원한테 차명계좌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진실 여부를 떠나)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고, 검찰 측에서도 "차명계좌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조 전 청장은 언론을 통해 이전보다 한층 구체화 된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 "권양숙 여사 비서의 계좌에서 10~20억원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04~2005년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 10~20억원이 입금됐으며, 이 돈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08년 모두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계좌는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서 개설됐다"며 검찰에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이같은 돈의 흐름을 파악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했다.

정보원에 대해선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해 알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은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검사들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를 다 훑어봤고, 10만원권 수표 20장이 발견된 것이 전부"라며 "차명계좌는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발견된 200만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이 돈은 비서의 생활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 전 청장과 당시 수사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청장이 정보원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명계좌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조 전 청장이 '이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법리검토의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법리 검토에 집중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조 전 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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