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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석환 홍성군수, 조직적 탄원서 '논란'

  • 입력 2019.01.06 20:17
  • 수정 2019.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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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면사무소 탄원서 비치, 갈산면 “단지 원하는 이장들에게 복사만 해줬을 뿐”-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최근 사전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석환 홍성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군 산하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거나 마을 이장들에게 복사해주는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백월산 해돋이 행사를 갔던 한 지역민(55·홍성읍)은 “산에 오르려 하는데 입구에 ‘김석환 홍성군수님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가 하면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민(64·홍성읍)은 “선처를 바라는 군수나 지지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탄원서를 작성하여 마을 유권자들의 대표 격인 이장들을 이용 하거나 공공기관에까지 비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라며 “이런 조직적 행태는 지역화합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항면 사무소에 비치된 탄원서가 물의를 빚자, 갈산면사무소 관계자는 “비치한 적은 없고 단지 원하는 이장들에게 복사만 해 주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지역의 한 법조인은 "김군수는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형량이 얼마냐에 대한 대처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과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 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1차 공판에서 심리와 결심을 한꺼번에 속행하며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결심 후 34일만인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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