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류재오 기자

남원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 입력 2019.01.07 16:30
  • 수정 2019.01.07 16:31
  • 댓글 0

대형마트 등 무상 제공 금지

[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개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제과점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아야 한다.

단, 종이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혹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봉투(보통 투명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남원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주 및 시민이 1회용품 사용억제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