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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박우상 기자

무주군,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19.01.09 16:19
  • 수정 2019.01.09 16:20
  • 댓글 0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함께 시행 군민 호응

[내외일보=호남]박우상 기자=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는 무주군이 올해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수수료의 90%를, 6개월 이내면 70%를, 12개월 이내면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수수료 30%를 인하해 준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두 제도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크게 기여해줄 것”이라며 “군에서는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알리는 한편,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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