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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산청군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확대·강화...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연중 가능

  • 입력 2019.01.09 17:13
  • 수정 2019.0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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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산청군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애쓰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신청·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산청군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기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원, 개인 창업 시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 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 이율은 1%이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경우나 직계비속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되며, 중복융자는 할 수 없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청지역자활센터장(센터장 노준석)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한 뒤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분들에게는 산청군과 산청지역자활센터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자활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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