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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 입력 2019.0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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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31일까지 10%할인… 한도금액 1인당 월 50만원까지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21일~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1월21일부터 2월20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 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광재 청장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상품권 부정유통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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