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울산] 박연호 기자=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2019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상담 책자 6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책자에는 ▲체불임금·부당해고·산재보상·실업급여 관련 질문과 답변 ▲근로기준법 실무 ▲노동조합 운영 관련 내용 등을 수록해 상대적으로 노동법률 지식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법률 상담 및 신고 전화번호(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복지공단)를 기재해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별지로 각종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임금대장, 노동조합 관련 주요 행정신고 안내 등도 실었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책자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 실무 적용 사례를 이해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상담책자는 북구 지역 내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권리 책자도 제작해 지역 고등학교와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배부해 청소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