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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추진

  • 입력 2019.01.10 19:49
  • 수정 2019.01.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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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전 차단위주의 예방 감찰 실시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2019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새해 연초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과 직무감찰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공직감찰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찰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민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 해소를 통해 공사현장 근로자 등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상황 및 처리대책을 들여다보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해 공직감찰도 실시한다. 공직자 스스로 공직기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내 전 공직자에게 설 명절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부패를 사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번 감찰을 위해 경남도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4개반 16명의 감찰반을 투입하고, 1월 10일부터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까지 4주간 집중감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경남도는 그동안 적발과 처벌위주의 공공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도민과 기업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실시하는 공공감사와 감찰의 지향점에는 무엇보다 도민의 권익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설 명절 공직기강 적발 사례는 평균 20명 정도로 나타났고, 그 중 무단이탈, 금품수수, 품위손상 사례가 대다수였다”며, “매년 기본적인 직무감찰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직자 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신고전화(☎211-2171~8)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도민과 기업의 행정 불편사례는 물론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비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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