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박종하 기자

"아파트 발코니 경량칸막이 꼭 확인하세요"

  • 입력 2019.01.17 14:32
  • 수정 2019.01.17 14:33
  • 댓글 0

논산소방서, 겨울철 화재 대비 대피 안내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경량칸막이 탈출 안내문 및 대피안내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