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경량칸막이 탈출 안내문 및 대피안내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