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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전경중 기자

“영주시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력 2019.01.17 16:18
  • 수정 2019.0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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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내외일보=경북] 전경중 기자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모아 소개하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새롭게 발간했다.

책자는 분야별로 영주시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21건과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제도 60여건을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10개 분야로 나눠 세부 내용을 담았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이 담겨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상한액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등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60여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번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게재하는 등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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