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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정부관리 양곡 변경 고시 가격 공급

  • 입력 2019.01.18 16:52
  • 수정 2019.0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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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比 신·구곡 각각 25% 수준 상향 조정

[내외일보 =인천]최장환 기자=인천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이 결정고시(19.1.3)됨에 따라 1월부터 정부관리 양곡을 변경 고시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정부양곡 공급(사용)용도는 군·학교급식용, 관수용,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가공용 등으로 사용된다.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은 정부가 2018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통해 사들인 가격을 감안해 확정됐으며, 2019년도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신·구곡 모두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달라지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생계·의료 수급자와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각각 90%,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2019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에게 공급(판매)하는 가격은 10kg 1,960원, 20kg 3,880원이며,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급가격은 10kg 9800원, 20kg 1만9410원이다.
또 복지용 정부양곡 공급(배송)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과 일괄 택배(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해 군·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기간 내에 안전하게 공급하게 되며 택배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및 쌀 가공업체의 경제활동에 활력이 되도록 정부양곡의 안전보관·관리와 공급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관계기관과의 수시 점검을 통해 정부양곡의 부정유통·사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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