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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 기자명 백춘성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김석환 홍성군수 선고 공판 개정

  • 입력 2019.01.23 11:44
  • 수정 2019.01.23 11:48
  • 댓글 0

-관심가 및 일부 지역민들 예상대로 9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지난 18일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석환 홍성군수가 검찰의 150만원 구형에 이어 2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 하게 됐다.

이로써 김군수는 홍성지청의 항고가 없는 한 1심 재판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판을 마무리 하고 범법의 멍에를 벗고 군수직을 유지하며 마지막 정치 인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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