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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논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 입력 2019.01.23 15:35
  • 수정 2019.0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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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실제로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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