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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위도 앞바다·곰소만, 부안군 관할 당연”

  • 입력 2019.01.24 15:29
  • 수정 2019.0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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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헌법재판소 변론서 강력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도해상경계 및 곰소만 갯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위도앞바다와 곰소만해역‘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하다며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상경계 재 획정을 촉구했다.

부안군은 오래 전부터 위도앞바다 부안군 관할권 계속유지와 불합리하게 설정돼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는 곰소만해역 해상경계 재조정을 위해 2016년부터 고창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변론은 2016년 고창군이 위도앞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해역에 대해 각자 자신 관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상대방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27일 두 사건이 병합되며 동시변론이 이뤄졌다.

양측 법률대리인 모두 변론과 증인신문, 마무리 변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변론에는 부안군에서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군의장과 군의원, 최진규 부안수협 지도상무, 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 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망과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부안군은 변론에서 위도앞바다는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이라는 역사성과 1963년 위도가 전남영광에서 전북부안으로 편입되며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이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 행사했고 고창군은 한 번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묵시적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중점 부각했다.

또한 쟁송해역은 위도주민 삶의 터전이자 중요 생활기반이며 이용수요나 주민 사회경제적 편익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고,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되는 주민 경제적 이익 등을 제시하며 부안군 관할유지 의견을 강력 피력했다.

특히 곰소만 해역은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야 하며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헌법재판소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획정한 바 있는 천수만해역과 지리·자연조건이 동일하며 죽도는 부안에 가깝고 생활권도 부안곰소로 특별고려 필요성이 없고 곰소만해역은 지속적으로 배타적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점, 오래 전부터 부안주민이 이용했고 지리·생활측면에서 긴밀히 연계해 생활권역을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죽도가 고창관할이라는 행정편제적 이유로 그간 곰소만해역에서 삶을 영위해온 부안주민의 쟁송해역 이용금지는 부당하며 곰소만해역은 부안주민과 역사적으로나 사회·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하고 쟁송해역 공시지명이 ’곰소만’으로 곰소지역과 쟁송해역이 역사와 문화,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분 관계라는 점을 제시하며 쟁송해역 등거리 중간선 획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변론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최종선고까지 추가 보충서면과 증거자료 제출 등 위도해역 관할권 유지와 곰소만 해역 합리적 해상경계 재설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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