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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우물 안 개구리’, 고창·부안군 해역쟁송!

  • 입력 2019.01.28 15:32
  • 수정 2019.0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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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서 위도(구시포)앞바다·곰소만 쟁송으로 ‘외우외환外憂外患’이 됐다. 부안군은 ‘방폐장 사태’, 이병학 군수 구속·낙마, 김호수 군수 ‘인사비리’에 이은 ‘사업비리’로 재차 구속, 김종규 군수 시절 공무원 ‘파면’과 청렴도 최하위로 장기 행정공백 상태였다. 새만금 매년 5천억 수산물감소 60%가 부안손실로 생거부안生居扶安과 어염시초魚鹽柴草, 십승지十勝地는 옛말이고, 무안無安군청·생거무안, 불안不安군청·생거불안이란 말도 생겼다. 1966년 17만5천여 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말 5만4441명으로 급감했다.

부안군은 방조제 관할권 및 행정구역에도 완패했다. 대법원은 2013년, 신시도-야미도(3호), 야미도-비응도(4호) 방조제 군산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후, 중앙분쟁조정위는 부안 대항리-가력도 4.7km 1호는 부안, 가력도-신시도 9.9km 2호는 김제로 결정했다. 새萬金중추지역이 군산→김제로 바뀌었다. 관할면적은 군산 71→39%, 김제 13→37%, 부안 16→24%가 됐다. 미래 모든 SOC가 김제를 관통하며 ‘새萬金공항’에 ‘새萬金신항’ 연고권도 주장할 수 있으니, ‘산단, 공항, 항구, 관광’ 등 새만금 4대 핵심이 김제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김제, ‘同공사 새만금산단사업단’은 군산에 청사가 입주했는데 최근 세종시 ‘새만금개발청’과 신설된 ‘새만금개발공사’까지 군산에 입주했으니 새만금기관은 군산3, 김제1, 부안은 제로(0)다.

고창군이 2016년 ‘봉창 두드리듯’ 부안 위도 앞(남쪽)바다를 고창(구시포) 앞바다라며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4년 말 한국해상풍력 서남해해상풍력 발전단지 실증지역으로 확정되며 개발이익과 보상도 클 것으로 예상돼 고창군이 선수를 쳤다. 20년째 터덕거리는 부창대교 등 ‘할 일’은 못하며 ‘우물 안 개구리'식 ‘제 닭 잡아먹는’ 한심한 처사다. 난장이끼리 싸우며 잘한다고 주민을 부추기는 식이다.

인구 6천여 명 ‘압해도’를 보자. 동쪽에는 ‘목포’까지 연육교를 완공시켜 신안군청을 압해도로 이전했다. 북쪽에는 ‘압해~운남’ 연육교를 개통했다. 서쪽은 암태도 주민 1인당 2억3793만원, 3인 가족 7억1379만여원에 해당하는 5363억원을 들일 ‘압해-암태’ 연도교를 조만간 준공한다. 남쪽에는 ‘해남군 화원반도’까지 장기계획도 있어 조兆단위를 들여 압해도만 동서남북 연육·연도교다. 자은-암태, 암태-팔금, 팔금-안좌, 비금-도초 등 무수한 연도교를 완공시켰을 뿐 아니라 추포-암태(470억), 지도-임자(1679억), 신지-고금(959억)도 공사 중이고, 안좌-자라, 신의-하의도 공사 중이다. 매년 천문학적 국토교통부 익산국토청 예산을 싹쓸이하는 판국에 해상풍력 보상금 ‘푼돈’ 때문에 고창군이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니 한심하다. 부안군은 “위도해역은 1,500년 이상 부안관할이었으며, 1963년 위도가 전남영광에서 부안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돼 어업 인·허가, 불법어업 단속 등 관할권을 부안군이 행사해 왔다. 고창군은 반세기 이상 부안군 행정권 행사에 이의제기도 없어 부안해역이라는 관습법적 확신이 인식된 상태나 쟁송해역 풍력단지 조성이익을 위해 오랜 묵시적 경계합의를 저버린 고창군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부안군도 최심선最深線(가장 깊은 지점)을 기준으로 나뉜 해상경계가 변산에 바짝 붙어 대부분 고창해역인 곰소만을 2018년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지난해 12월 두 사건이 병합됐다.

법은 두 가지 원칙을 적용키 어렵다. 특히 두 바다가 인접했고 고창(구시포앞바다)·부안(곰소만해역)이 각각 제기한 쟁송이 맞붙은 지역은 더욱 그렇다. 구시포·위도앞바다가 중간선으로 결정되면, 곰소만도 중간선이 될 수밖에 없어 “고창은 망망대해를 얻고 세계적 갯벌이자 천혜 관광명소로 역사·문화유적이 살아 숨 쉬는 곰소만을 잃을 것”이다. “얻을 것이 있으면 잃게 되고 잃을 것이 있으면 얻게 되는 쟁송일 뿐이다.” ‘부창대교’ 예산확보를 위해 소송제기 하거나 강력 투쟁한다면 박수를 칠 것이다. ‘제 닭잡기’ 해역쟁송을 ‘고향과 지역 사랑(?)’인 양, 주민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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