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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정부, 충청권 예타 면제 대상사업 심의결과 발표

  • 입력 2019.01.29 15:57
  • 수정 2019.0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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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북선철도 고속화’등


[내외일보]이영주 기자=정부가 충청권의 각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29일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충청권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트램’ ▲세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충북 ‘충북선철도 고속화’ 등으로 약 4조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 현안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면제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6950억원을 투입해 5개 전역인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이다.
대전시가 ‘2030 대중교통’ 사업의 일환으로 걸어서 10분이면 도시철도를 타고 대전 주요 지역을 갈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으로 9661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조 546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되며 무가선 트램 방식으로 정류장 36곳이 조성돼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시가 요청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도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8013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세종시 연서면~청주시 남이면 구간 20㎞를 왕복 4차로 연결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청주시와의 연계 교통망이 불편한데다 세종시 외국 순환 교통망의 원활환 흐름을 위해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청주시가 세종시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게 되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가 신청한 석문산단 인입철도도 예타 대상 사업에 올랐다.
이 사업은 9380억원을 투입해 (가칭)합덕역~아산국가산단~송산산단~석문국가산단간 31㎞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이 철도가 충남 서북부의 수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고 인근 평택항 물류 교통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 철도가 완공되면 한 해 일반화물 133만4000t, 컨테이너 45만2000t의 물동량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가 요청한 충북선철도 고속화도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약 1조35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청주공항~제천간 충북선 84.7㎞ 구간을 현행 시속 120㎞에서 230㎞로 높이는 사업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과 연계돼 있고 통일 시대 북한의 동해안선 철도와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거쳐 유럽에 이르게 된다는 전망이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호남과 강원을 연결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원시림 같은 강호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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