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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 기자명 백춘성 기자

김석환 홍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8일만에 군민들께 알리는 글 발표

  • 입력 2019.01.30 14:21
  • 수정 2019.01.30 14:25
  • 댓글 0

-벌금 90만원 선고 홍성지청 항고포기로 군수직 유지 확정 -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12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홍성지원에서 홍성지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후 지난 1월 2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김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90만원을 선고 받고 홍성지청의 항고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김군수는 아래와 같이 홍성군민께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

 

         <아   래>

존경하는 홍성군민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본의 아니게 예기치 못한 일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1월 22일) 법원 판결은 군정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주어진 임기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망  하옵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수 김석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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