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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이평도 기자

산림연접지에 농산폐기물 소각하면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02.01 16:27
  • 수정 2019.0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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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경북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봄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건조특보에 따른 산불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돼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 초전면 자양리 농지안에서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다 불이 확대되자 감시탑에서 신고를 해 임차 헬기와 진화인력 등이 긴급 출동해 초동 진화로 다행히 산불로 확산은 막았다.

산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최근 용암면 중거리 농지에 소각행위를 하다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 불을 피운 행위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을 절대 태우지 말 것을 당부하며 산불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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