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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마련에 올인

  • 입력 2019.02.11 14:05
  • 수정 2019.02.11 14:07
  • 댓글 0

- 경남도, 추가 미분양 해소대책 중앙정부 건의 및 주거종합계획 용역 본격 추진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지난해 적극적인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 추진결과, 2018년 7월(15,095호) 이후, 8월(14,912호), 9월(14,847호), 10월(14,673호), 11월(14,213호), 12월(14,147호) 미분양주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에 멈추지 않고 올해도 미분양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중앙정부에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가 건의했다. 1월에는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구입 시 세부담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토부2차관 면담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고,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부영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부영 관계자회의도 개최했다. 

오는 2월 14일에는 경남도청을 방문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2월 중순에는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고 준비 중이다. 이어 2월말에는 건축(주택)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미분양관리지역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택통계기관(한국감정원, 한국은행, KB국민은행, 국토부 등)의 자료도 수시로 분석․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시(군) 주택국장 회의,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논의했으며, 공공주택의 공급조절 및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통해 경남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뒤 도시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진들이 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해 도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공공분양주택 착공시기 조정 및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강화 등 지방 미분양을 고려한 대책들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건설업계에는 분양가 인하, 주택품질 향상 등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구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는 신규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과제도 추진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경남도의 정책에 발맞춰 자체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는 올해까지 500세대 이상 미분양지역(구)의 사업승인을 전면제한하고, 그 외 지역도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과다 미분양업체의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나가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미분양 과다지역의 공공주택 착공시기를 유예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후분양대출을 확대 추진하는 등 미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자구 노력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모양새다. 도내 최대 미분양업체인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부영아파트의 경우, 내부마감 및 외부조경 등 주택 품질을 대폭 향상시켜 올 상반기 중 할인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미분양주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한 미분양 해소대책의 지속 추진 외에도 중앙정부에 추가대책을 건의하고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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