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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불법주정차 발견땐 스마트폰으로 '찰칵'

  • 입력 2019.02.11 14:55
  • 수정 2019.02.11 14:56
  • 댓글 0

계룡시, 스마트폰 신고제 3월부터 본격 시행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계룡시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를 주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이하 스마트폰 신고제)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주차생활문화를 개선하고자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가능하며 신고대상은 인도(보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주차자량, 황색복선 등 주정차 위반구간에 있는 차량이다.

위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2시간동안(12시~14시) 유예된다.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여부 등 불법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피신고자(위반자)의 방어권 및 보복성 신고예방을 위해 신고는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해야 하며,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오는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건설교통과 및 면·동사무소, 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042-840-25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제고 및 주차 생활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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