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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공정委,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

  • 입력 2019.02.11 16:11
  • 수정 2019.02.11 16:12
  • 댓글 8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1일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등이 참석했다.
또한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54명),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ㆍ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가맹ㆍ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 통과도 주문했다.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019년 부터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도 설치 운영된다.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협의회와 지자체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 기능의 지방협업 사례로서, 향후 점주들은 공정거래조정원과 가까운 지자체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통일된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원칙ㆍ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앞으로 3개의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68%를 분담하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 심사를 받게 되고, 창업희망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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