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새만금사업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 (익산갑 , 법사위 )은 새만금 지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에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치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취소된 시행자에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 관련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입주기업 및 근로자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새특법 개정으로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며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통과시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