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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안춘순 기자

연세대 합격취소 논란... '지연이체제도'가 뭐길래?

  • 입력 2019.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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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한 수험생이 등록금 이체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세대 합격이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험생 홍 모(19)군은 연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해, 학교로부터 지난 1일까지 등록금 4백 70만여 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홍 군의 어머니 A씨는 납부 마감일인 1일 오전 470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ATM조작이 서툴다는 이유로 우체국직원에게 대신 연세대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우체국 직원은 15분 뒤 구내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시도했지만, 은행의 '지연 이체 제도' 때문에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 이체제도란 1회 100만 원 이상의 돈이 계좌로 입금되고 나면 30분 동안 인출이나 이체를 못 하게 막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해당 우체국 직원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확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연세대는 결국 합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수험생에게 등록금 미납 상황을 문자로 안내했으나 수험생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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