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사유는 폭행이다.
남편은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편은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6월에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는 수행기사의 주장과,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측은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