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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심기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2.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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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촉진한다!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212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심 의원은 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 원으로 전체 지원예산(1,444억 원)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진단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중 다수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기초 조직인 사회적기업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국가의 세제지원 효과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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