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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스포츠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김정훈 전여친 변호인 "아이 낳을 예정"

  • 입력 2019.03.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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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의 맛’ 출연 당시에도 교제 중
친자확인 요구는 2차 가해

 

[내외일보] 그룹 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연애의 맛’ 출연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를 당한 김정훈을 다뤘다.

A씨의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고, 그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해서 그걸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면서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정훈이 ‘연애의 맛’에 출연할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느냐는 질문에 “겹치는 건 맞다.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몸조리 잘하고 있고,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아이를)낳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정훈은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월세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당한바 있다.

김정훈은 “지인을 통해 임신 소식 들었고, 만약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부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친자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친자확인 요구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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