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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이명박 보석금 1%만 냈다고?... 보석보증보험제도란?

  • 입력 2019.03.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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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보증금 1% 금액으로 보증서 받을 수 있어
현금 10억원 대신 수수료 1000만원 납부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구속 1년 여 만에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의 보석금은 당초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일 한 언론 매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체 금액의 1%인 10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은 보증서로 보석금 10억 원을 대체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돼 아들 이시형 씨가 보증보험사를 찾아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증권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원의 보증금을 제시했지만,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태현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이 있다"라며 "보석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끊어준다. 이 증권은 법원에서 효력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낼 경우 재판이 끝난 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보증서로 대체할 경우 보증보험 비용 1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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