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 석방하며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하고 만나지 못하게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4명을 접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는 'MB멘토'로 알려진 개신교 원로 김장환 목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구하면 ‘보석 조건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정식으로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석방 당일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았지만 접견하지 못한채 돌아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