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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조경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3.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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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 국민 생명, 사생활 침해 등 공무상 비밀 대상을 한정”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11,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구체화 되면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활발한 공익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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