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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공직비리·청탁금지법 위반 등 원스톱으로 신고 가능

  • 입력 2019.03.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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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김미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 11일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 전담 창구인 ‘공익제보신고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공익제보신고센터는 구민 누구나 공무상 부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자유롭게 제보·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공익제보 시스템으로 기존 구(區) 홈페이지에 산재돼 있던 신고 통로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민원센터→민원신고센터’, ‘구민참여→청렴비리신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구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공익제보신고센터(http://www.ydp.go.kr/clean/)에 접속하면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클린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등 총 8개의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와 각종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신분노출을 꺼리는 제보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공직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직접 조사·처리에 나선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처리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비위신고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직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내, 공익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도 영등포구 주요청렴시책 소개, 청렴소식, 청렴자료실 등을 통해 청렴에 대한 각종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고신고센터는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쉽게 접속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및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 소속 직원은 물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 자체 공익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고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심신고 환경을 조성했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부정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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