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열효율 92% 난방비 연 13만원 절감…국외 시장 선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친환경보일러 의무조항을 담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된다.
법안에 따르면 ‘20.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나 건물 신축시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으로 난방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열효율이 92%로 일반보일러(80%)에 비해 높다.
특별법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20년 3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올해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친환경 보일러 구입을 서두를 것을 권장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더불어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시 16만원을 지급하던 보조금 사업은 저소득층 및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공익협력사업은 서울시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 잡고 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사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