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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교육비·교육급여 담당자 연수 실시

  • 입력 2019.03.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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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원 대상자 누락 없도록 당부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초·중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침 개정사항 안내 △프로그램 기능개선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개정된 지침으로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하여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그램에서는 심사결과를 상위결재자가 승인하도록 심사업무가 추가됐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오는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유미선 교육장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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