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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명신 기자

지역화폐 ‘진도 아리랑 상품권’ 7월 발행

  • 입력 2019.03.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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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오는 7월부터 발행한다.

[내외일보=호남]김명신 기자=‘진도 아리랑 상품권’은 진도군에서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은 지역 화폐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다.

지난 3월 진도 아리랑 상품권 조례를 임시회에서 제정하고 상품권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을 4월부터 모집, 오는 7월부터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이용객과 관광객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진도 아리랑 상품권은 2천원·5천원·1만원권 3종이며, 7월 한 달간 발행 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진도 아리랑 상품권 가맹점은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의류 매장, 전통시장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이다.
또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 영업소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된 가맹점은 농협 등 판매 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즉시 환전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담당 관계자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으로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관광지 입장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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