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울산]박연호 기자=
울산 북구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4월 30일 주택가격 공시에 앞서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북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 일사편리(kras.ulsa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부과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부과과 전화(☎241-75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