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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조경태 의원, 복권기금사업비 철저한 관리를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9.03.1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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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통보 시한 및 발생이자 반납 근거 법률에 규정”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13, 복권기금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복권위원회에 통보하는 시한을 당해 연도 331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이자액과 함께 반납하도록 규정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사업이 취소·축소·중단 되어 배분 받은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 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금액을 지체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불용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용액의 통보 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복권기금사업자 별로 정산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불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반납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자액은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 의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음)

조경태 의원은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애매모호한 불용액 통보 시한과 발생 이자액에 대한 반납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권기금의 불용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통보·정산·반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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