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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3건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9.03.1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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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권역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항만대기질 특별법
-강병원 의원“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돌려주기 위해 법안의 A/S까지 최선을 다할 것”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월 강병원 의원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고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중 두 번째, 세 번째 법이다. 첫 번째 법인 <미세먼지특별법>2018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15일 시행되었고 나머지 법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기권역 특별법)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 전국 확대 사업장 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시행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사업장 부착 및 국가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통과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설정이 전국에 확대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이 담겨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항만대기질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한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88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항만대기질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기적인 항만지역 대기질 실태조사 선박배출 규제해역 황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연료유 사용 금지 화물운송 항만사업자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설정 전국확대와 맞물려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설정과 사업장 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이다. 이 제도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세워지고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아이들에게 푸른하늘을 돌려주기 위해 만든 푸른하늘 3법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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