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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조합장 선거와 조합 개선 절실!

  • 입력 2019.03.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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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대총지조大總地組'가 뭘까? 대통령을 뽑는 대선大選·국회의원을 뽑는 총선總選·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선地選·조합장을 뽑는 '조선組選'을 줄인 말이다. '대총지조'나 '조선'은 필자가 만든 언론용어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대총지조(대선·총선·지선·조선)는 '한국 4대 선거'로 정착했다. 전북 109개를 포함한 전국 1,344개 조합에서 3,454명 후보자가 등록하고 투표율 80.7%로 178만여 조합원이 투표했다. 원협과 축협을 포함한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 등 조합장 1344명 중 56.5%인 760명 현직이 재당선됐다. 조합과 조합장은 농어민·채소 및 과수농가·축산인·임업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금품선거'가 문제다. 대선·총선은 정치인이 각종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자금살포는 거의 없다. 반면, '조선'은 멀었다. 공공연히 자금살포를 거론하는 후보도 있다. "'황금색 신사임당'이 날라 다닌다."거나 5만원권 열 장을 볼펜처럼 둥그렇게 말아 조합원과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이사 등 임원선거에 1-2억을 오가는 도심 주변 "논 한 필지 팔아야겠다."는 말도 공공연하다. 이사·감사는 조합장 관문이기 때문이다. ”어제 먹은 사탕은 달지 않다."는 선거 때마다 새로 자금살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도전자 없이 무투표 당선도 전북에만 19곳일 정도로 업무능력과 조직장악력이 탁월한 경우도 있지만 '조선'은 다르다. 지연·혈연·학연이라는 지역특수성으로 고소·고발도 힘들다. 평생 '고발자'로 낙인찍히느니 입 다무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다. ”살포액 순으로 득표한다.”거나 "걸리면 감옥행, 안 걸리면 조합장'이란 말도 있다. 농촌경기가 일시 좋아졌다는 말도 나돈다. 전년도 결산총회가 선거 직전인 2월이니 분식회계 등을 통한 과대포장과 과잉배당도 적지 않고 조합원과 대의원에 현직 금품제공 혐의 등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공식 대의원 총회나 임원회의를 거쳐 수억대 상품권이나 자재 교환권 등이 조합원에 지급된다. 선진지 견학이라며 국내외 여행도 부지기다. 조합재산으로 현직에 극히 유리하다. 선거 직전에는 제한하는 법제정도 절실하다. 결산총회를 선거 후인 3월말로 미뤄야 한다. 오래된 조합문제를 언론 등을 통해 비방·악선전도 문제다. 관혼상제나 선거 직전 금품향응·사전선거·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고소·고발로 검경이 바빠질 조짐이다.

금품살포는 '깜깜이 선거'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억대 연봉이 적지 않고 수십·수백 명 인사권도 있다. 막대한 지도사업비와 법인카드로 무소불위다. 초선은 재선까지 이어지기 쉬우니 최소 8년이다. 연봉 전부를 써도 당선만 되면 본전이다. 겉만 화려한 지방의원 서너 명을 합해도 조합장보다 못하다. 지방의원을 하다가 조합장에 도전 하거나 군수에 떨어지자 조합장으로 안주한 경우, 의장 역임 후, 조선에 나섰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조합장 권한축소와 조합원 견제장치 등이 절실하다. 축산이나 농업 종사자가 아닌 '무자격 조합원'도 문제다. 선거권과 배당·대출이율 우대 등을 받아 조합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조합장 선출 등 주요업무에 악영향을 가져와 이해당사자인 조합(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무자격 조합원 단속·고소·고발권 부여도 검토돼야 한다. 열악한 '조합통합'도 뒤따라야 한다.

선거기간이 13일에 불과해 신진층에 극히 불리하다. 선거 전, 가가호호 방문도 지지요구도 못하고 현직과 달리 조합임원 명의 연하장도 발송할 수 없다. 자질을 평가받고 호감을 얻을 시간도 없어 금품향응에 기대기 쉽다. '예비후보 등록제'를 통해 한두 달 선거운동을 하는 제도개선으로 능력·자질·도덕성을 검증토록 해야 한다. 후보에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공개와 공개연설이나 토론회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 및 군수 입지자와 조합장 후보 '품앗이' 선거운동은 민심을 양분시키므로 엄격 금지해야 한다. '사탕과 채찍'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조합선거가 사탕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제정·개정과 엄격한 단속을 통한 채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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