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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19.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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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의원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조례' 대표발의

 

[내외일보=서울]이수한 기자=서울시 시민들의 공중위생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3월 8일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해 남녀 분리 비용 및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목적에 민간화장실을 명시하여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화장실의 정의와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를 포함한 남녀 분리 비용 및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환경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간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여서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민간화장실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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