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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 계화면 축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 입력 2019.03.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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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서 이유 없음 명백 기각… 부안군 손들어줘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부안군이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일원 대규모 축사(돈사 등)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안군은 2016년 7월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창북리와 계화리에 신청한 축사 15건(돈사 4건, 계사 10건, 우사 1건)에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그 중 9건에 행정소송이 제기돼 1심에서 부안군이 패소했지만 군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하고 3년여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

1심에서는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법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으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은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점 및 창북리와 계화리 지리·환경적 특성이 새만금 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칠 영향권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지루한 법정공방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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