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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나서

  • 입력 2019.03.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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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 자체계획 수립추진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4.16~7.24) 실천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과제 실천을 위해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 시작 전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중점단속구역 10개 구역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6개소) 학교반경 300m 이내 ▲소방시설(3개소) 시설반경 5m이내 ▲주정차 상습위반구역(1개소) 쌍다리~터미널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조표지판 2개, 소방시설에 보조표지판 및 경계석 적색 표시 7개소, 교차로 모퉁이에 황색 복선 및 보조표지판 1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주민 홍보와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주·정차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징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해 집중적인 근절운동으로 실제 변화시키고, 이를 계기로 ‘바꾸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중점과제로 4개 불법 주·정차(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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