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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 입력 2019.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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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통사법경찰반’ 신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의심 시 120다산콜 신고

 포상금 최대 2백만 원 지급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18년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이전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전담반 신설 후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러한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더불어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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