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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불인정 기자회견문

  • 입력 2019.03.23 04:47
  • 수정 2019.03.24 22:30
  • 댓글 0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는 원천 무효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지난 3.14 종회에서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 통과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종헌. 종법상으로도 부적합한 결의였습니다. 불신임() 사유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의 과정도 절차상의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12.5 길거리 종회 자체가 법적 결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회기 100일 이라는 태고종 역사상 전례가 없는 불법 결정이며 3.14마감회의도 종헌.종법에 의한 종회 회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의도 정당성이 없음을 재천명합니다.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8.27 종회에서 의안 상정이나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밀실에서 발의하여 의장이 혼자 상정하고 동의 제청도 없는 징계법을 통과하여 호법원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12.5 금년 3.14 종회는 원천무효입니다. 총무원에서는 모든 감사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종회에서 집행부를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했으며, 오직 총무원장 불신임()에 초점을 맞춰서 종회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입법 한 건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종회외 대화 시도했지만, 도광의장이 거부

집행부에서는 끊임없는 종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로써 종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특히 도광 의장의 사유화된 중앙종회는 집행부의 대회시도를 거부해 왔습니다.

중앙 종회에 편성된 예산 년 6천만원까지 다 갖다 쓰면서도 정작 종회의 본령과는 거리가 먼 총무원장 불신임이란 안을 통과시키고, 부장들의 해임 가결했으며, 이미 해임된 부원장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 소명 듣지 않고 논의도 없어

종회의원 정족수 문제에 대한 하자가 있으며, 친 총무원지지 종회회원 20여명은 종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일입니다만, 불신임을 하려면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하고 의원들의 불신임 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 타당성이 있을 때에 의안이 상정되는 것인데, 안건에 불신임()에 대한 표기도 없이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결의 하였음은 부당하며, 총무원인 행정부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종회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 무효임을 재천명합니다.

원로회의 인준 자체도 원천 무효

정상적인 불신임 결의라면 원로회의 인준이 필요하지만, 종회 그 자체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기 때문에 원로회의의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총무원을 지지하는 종회의원님들과 원로의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도광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승려로서 자격이나 종회의원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부화뇌동하여 종단과 종도보다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서 꼭두각시나 거수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도광 종회 의장은 사미 신분입니다.

도광을 추종하는 일부 의원들 또한 사미 신분이고 승랍세탁이란 결격을 지니고 있고, 이런 자신들의 처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야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밖에 주변에서 합세하고 있는 일부 의원이나 소수의 종단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승려자격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번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는 이런 종단 내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히면서 표출되었고, 결국 종단의 존립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종단 권력구조와 제도개혁 절실

지금과 같은 태고종의 권력구조나 제도는 누가 총무원장이 되도 똑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것입니다. 종단 내홍과 총무원장 흔들기는 운산, 인공, 도산 집행부의 단골메뉴였고 전임원장은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영어의 신세까지 진 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제 14 대 종회와는 타협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광 종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의원이 총무원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사회법에 제소한 상태이므로, 결과에 따라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

결과에 무관하게 새로운 종회가 구성되면 태고종은 새롭게 틀을 짜야하고, 지금과 같은 종회는 태고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태고종에 맞는 권력구조와 제도를 만들어서 불교 본래의 본분에 부합하는 종단 공동체로 거듭나서 사회와 대중(불자)에게 도움을 주는 태고종이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불기 2563(2019)319

한국불교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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