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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낭산대책위, "폐기물전량제거 대집행" 촉구

  • 입력 2019.03.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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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익산시 행정대집행 시행 및 침출수 유출책임자 구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 낭산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해결을 위한 낭산주민대책위’ 20여명은 27일 오전 익산시청 회견에서 “환경부와 익산시는 폐기물 전량제거 행정대집행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낭산대책위는 “3월25일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현장에서 또 대규모 침출수 유출이 발생했다. 1월12일·2월3일에 이어 올해만 3차례 유출사건이 발생했다”며 “행정당국 수수방관에 폐기물업자는 침출수를 연례행사로 방류했으며 16년 사건 후에도 5백만원 과태료 처분을 비웃듯 반복 유출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 필요 없다! 유출책임자 구속하라!”며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농수로 오염공포로 편히 지낸 날이 없다. 주민 우롱하는 5백만원 짜리 솜방망이 행정처분 필요 없다. 반복유출 폐기물업자에 환경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엄단 구속하라! 환경부와 익산시에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와 익산시는 민관협약 이행하고 폐기물 전량제거하라!”며 “낭산폐석산은 침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5개 침출수 저류조가 꽉 찼으며 1차 처리시설을 풀가동해도 감당키 어렵다. 바위 틈새로 쏟아지며 절개지 암반붕괴까지 발생하나 환경부와 익산시는 임시방편 땜질처방만 반복한다. 폭우로 저류조 및 암반붕괴, 수만톤 침출수 일시유출이라는 최악의 환경재앙이 예고됐다. 2018년 4월 민관협약대로 폐기물 전량제거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4월4일 환경부와 익산시·전북도는 낭산대책위와 민관협약을 체결하고 19년까지 20만톤·22년까지 130만톤 폐기물 전량제거를 합의했으나 현재 이적량은 계획량 1.69%인 2544톤뿐이며 전체물량 0.19%에 그쳐 2백년이 걸린다. 배출업자 전량이적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져 환경부·익산시는 업자 대변 역할을 중단하고 협약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이적처리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13차 민관협은 민관협약 이행과 폐석산정상화를 위한 의사결정권자 중심기구로 민관공동위 구성을 합의했다. 익산시장과 환경부국장이 참여하는 기구이므로 협약이행 실질대책이 의결·집행돼야 한다”며 “대집행에 미온적 당국 뿐 아니라 불구경 하듯 하는 정치권에 주민분노가 치솟는다. 지역 유력정당·정치인에 (오는) 4월20일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회견 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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