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입산,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2개반 3명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임도와 산나물·산약초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으로 민간인 지원자 159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