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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부정하는 자광 특혜요구”

  • 입력 2019.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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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성명에서 ’쓸모없는 땅을 아파트와 상가 짓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주라고?‘ 반문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주시민회가 지난 4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부정하는 자광 특혜요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쓸모없는 땅을 아파트와 상가 짓는 금싸라기로 바꿔주라고?’라며 “2018년 5월 (주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개발 1차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430m 타워에 대한 선정적 ·피상적 논란으로 지역이 양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3월 (주 )자광은 공장부지에 관한 ‘타워 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시는 자광이 요구하는 특혜실체가 무엇인지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시민회가 (주 )자광 제안서에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고 분석했다.

시민회는 ‘공장부지 23만565㎡(6만9745평)는 서부신시가지개발 때, 개발구역내 위치했는데도 사업에서 제척(속칭 알박기)돼 주거용지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남아 건축법상 활용가치 없는 죽은 땅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용도변경 특혜를 요구하는 자광‘은 이런 사실을 알고 땅을 매입했다.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도심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해결을 위해 시민 양해를 기다려야했다“며 ”그러나 제안서는 적반하장으로 투자가치 없는 주거용지이며 일반공업지역인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도록 지구단위계획까지 해주라는 노골적 특혜요구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러며 시민에 시혜(투자)를 베푸는 것처럼 과장한다“며 ”이런 오만은 시민 반감과 저항만 크게 할 뿐이다 “고 일축했다.

아울러 ”자광계획은 주거시설 (57만8262㎡), 관광상업시설 등(45만3천㎡), 건축연면적 총 103만1262㎡(32만평)로 부지 23만565㎡(7만평)와 비교하면 단순 용적율 447%이나 자광은 지하 주차장 등 법적으로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면적을 감안해 용적율 3백%라 주장한다“며 ”주거용지이며 일반공업지역인 해당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 용적율)에서 허용되는 용적율은 1백%(제1종전용주거)에서 최대 250%(제3종일반주거)로 용적율 3백%는 고밀도 개발로 쾌적한 개발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거짓이며, 시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광의 무리한 요구는 서부신시가지 실패에 원인이 있으며 시가 원칙을 무너뜨리며 난개발이 됐다“며 ”특히, 대한방직 공장부지 사업제척 허용으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자광이 요구하는 특혜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추구하는 시장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시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가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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