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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이미선, 해명했지만...

  • 입력 2019.04.10 14:06
  • 수정 2019.04.10 14:07
  • 댓글 0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당거래에 따른 차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이미선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맡았는데, 이 후보자와 남편이 이 건설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 가운데 83%인 35억4000여만원이 모두 주식이다.

지난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아 회사에게 유리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이 후보자의 변호사 남편이 이 건설사가 2700억원 규모의 계약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6억원 이상의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계약 공시 내용을 몰랐고, 남편의 수임도 주식 거래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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