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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원광대생 등 수십억대 원룸 피해사건!

  • 입력 2019.04.10 15:55
  • 수정 2019.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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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란 말이 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과욕초화過慾招禍를 낳으므로 과욕금물過慾禁物이다.

익산은 요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룸 피해자 한숨이 가득하다.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끝없이 성공할 것 같은 ‘부동산 과잉투자’가 낳은 결과다. 원룸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동시에 학생 등에 전세금을 받고 빌려준 것에서 발단됐다. 장기간 주택 등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원룸가격이 오르니 담보 대출금과 전세금을 받아 다른 원룸을 재매입해 담보대출과 전세를 반복하니 ‘꿩 먹고 알 먹고’였다.

그러나 무한정 계속되는 호황은 없다. 건설·주택경기가 상투를 치고 추락하면 걷잡을 수 없다. 주택과잉으로 원룸가격은 안 오르고 입주자는 줄어 전세금도 과거와 딴판이다. 전국인구는 정점인데 주택은 넘쳐나고, 특히 익산인구는 2017년말, 30만187명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 연속추락했다. 1년 3개월 만에 8713명이 급감해 29만1474 명으로 가속도로 추락해 ‘29만 붕괴’도 우려된다. 1995년 시군통합 뿐 아니라 사상 유례없는 인구급감으로 ‘익산기네스(?)’ 감이다. (매달 2백 세대, 15개월에 3천 세대)가 빠져나갔다. 아파트와 원룸만 우후죽순이니 오래된 건물은 세입자 찾기도 어렵다.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진다.

담보대출과 전세금으로 원룸을 늘려가다 자금난에 봉착하니 전세금 반환이나 이자 납부가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세금 반환받기가 쉽지 않다. 이자를 제때 납입하면 VIP 대접이지만, 반대라면 금융기관은 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우선 회수한다. 피해자 75%가량이 원광대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졸업생이고, 일반인도 많다. 피해자 120여 명에 피해액만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내 원룸은 전세금 500-1000만원에 월세 수십만 원 조건이 대부분인데 이번 익산 사건은 업자에 유리한 월세 대신 전세금을 2500만~5천만 원까지 받아 ‘자금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3월은 취업이나 취업준비 및 학업으로 집을 옮길 상황에 전세금을 못 받으니 학교 자유게시판이나 카톡을 통해 피해자가 엄청 많음을 알게 됐다. 학생회 등도 피해사례·수법·금액 등을 집계했다.

해당업자는 10여 개 원룸 등을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사들였다가 대규모 전세금 피해를 주게 됐다. 학생들은 부모님에 큰 불효를 하게 된 셈으로 매우 딱한 처지다. 세입자들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업자는 전기·수도·가스·인터넷 요금도 미납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확대된다. 3월 말 고소장을 제출해 익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전세 사기사건’이란 제목으로 경찰·지자체 등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대출금과 전세금을 노린 계획적 사기범죄인지, 갭투자를 노린 부동산 과잉투자로 한계에 부닥친 것인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인구급감에 체육회 파행 등 ‘되는 일이 없다’는 익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원광대도 무료 법률지원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해 피해접수에 나섰으나 쉽지 않다. 경매처분 되면 금융기관 채권 회수가 우선이다. 자칫 전세금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익산시나 경찰, 대학도 전세금을 보전해 줄 방법이 없다. 다른 건물도 경매 전, 최대한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업자를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원광대는 추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해 개학하면 전세금 납입 등을 끝낸 상태이므로 늦다. 합격자 발표와 입학등록금 고지 단계에서 학부모와 학생에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 여부부터 파악토록 해야 한다. 담보대출과 해당 건물 전세금 총액이 건물 실거래가 80%가 넘으면 소위 ‘깡통주택’으로 이자를 갚지 못해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알 수 없다. 특히 주택과잉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으면 70%를 넘어도 위험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건물이나 월세 대신 전세금만 요구하는 건물도 피해야 한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출여부를 파악한 후, 계약토록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금반환보험’ 등도 주지시켜야 한다.

학생 입학 전, 등록금 납부 전후에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 등을 철저히 안내해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사전예방문事前豫防文’이다. 임대업자 과욕이 낳은 사건으로 씁쓰레함을 금할 수 없다. “과유불급·과욕초화이므로 과욕금물이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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